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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동원 진료비 뻥튀기' 병·의원 적발

고신정
발행날짜: 2007-06-13 12:02:37

공단 외래 과다 이용자 점검결과, 655개 기관 덜미

친·인척 등을 동원해 진료일수를 부풀리거나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무료진료를 실시한 후 보험료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병·의원이 무더기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2006년 3/4분기 중 요양기관 내원횟수가 18회 이상인 외래 과다 이용자 170만명과 동일세대원 102만영을 대상으로 한 수진자 특별조회 결과, 655개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포착됐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전체 6만4025개 통보 요양기관중 612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환수기관에는 의원이 209개소, 종합병원이 30개소, 병원이 31개소, 약국 134개소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요양기관 종사자 친·인척을 동원하거나 경로당, 관광객, 복지관 등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무료진료를 한 후 보험급여비를 청구하거나 진료내역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부당청구 건수는 총 4만323건, 부당청구금액은 2억5629만여원. 공단은 특히 이 중 부당혐의가 높아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43개 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공단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기관에서 부당청구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급여조사 업무의 과학화, 정밀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 이상청구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정형화, 고도화할 예정이며, 외래 과다 이용자에 대한 관리 정례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공단은 "조사 결과 59명에 대해 증도용·대여 혐의가 포착됐다"면서 "이 중 부정사용으로 최종확인된 15명에 대해서는 총 882만원을 부당 이득고지 했고, 나머지 44명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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