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28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법 제정에 탄력을 받고 있다.
무려 18년간이나 발의와 심의, 폐기를 반복해왔던 법안이 소위라는 첫 관문을 넘어선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
현재 국회내 기류도 긍정적이어서, 이 추세라면 올해 안에 법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들도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관계자는 "국회가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본다"면서 "국회가 장고 끝에 결단을 내린만큼 향후 전망도 밝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복지위원간 의견조율, 법사위 심의 등 변수들이 남아있는 만큼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도 어렵다.
일단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달 있을 전체회의에서 상정, 국회 보건복지의원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의결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법안소위의 심사결과를 인정해, 법안을 심의·의결하지만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의 경우 관련단체간 의견대립이 워낙 첨예해 복지위원들간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
특히 소위 대안 형식으로 채택된 법안이 입증책임 전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등 핵심조항에서 이기우 의원안과 박재완 의원 청원안(시민단체안)을 담고 있어, 관련 법안 발의자인 안명옥 의원이 전체회의에서 이견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전체회의에서 법안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법안은 지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이 법안심사소위로 재회부, 재심의를 받게 된다.
아울러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까지 무사히 통과한다해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관문이 남는다.
법사위 심의에서는 의료소송에 한해 일반적 입증책임원칙(피해자가 입증)을 깨뜨린 점을 인정할지, 형사처벌 특례 조항을 받아들일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앞서 복지위는 지난 1999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을 의결한 바 있으나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 문제가 되어 법 제정에는 실패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9월이 의료사고법 처리를 위한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한 관계자는 "하반기 국감과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이 짜여져 있는데다, 시일이 지날수록 대선형국이 가열될 양상이이서 때를 놓칠 경우, 자칫 법안이 사장될 수도 있다"면서 "9월 국회가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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