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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IMS, WHO도 침술 영역으로 규정"

발행날짜: 2007-11-13 07:15:36

불법침시술소송비대위, 대법원에 자료제출 예정

한의계는 최근 발간된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의 전통의학에서의 국제 표준 용어집'을 근거로 내세우며 IMS는 현대의학이 아닌 전통의학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 소속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WHO가 발간한 전통의학에서의 국제표준 용어집에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needing)가 포함돼 있다는 것은 결국 IMS를 전통의학으로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므로 현재 다수의 의사들이 실시하고 있는 IMS시술은 전통의학의 범주로 한의학의 침술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계의 이같은 주장은 의료계의 'IMS는 신의료기술에 속한다'는 주장과 상반된 내용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비대위는 IMS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보충자료로 제출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소송을 둘러싼 의료계와의 팽팽한 긴장관계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비대위 김정곤 위원장은 "WHO가 최근 전통의학용어를 표준화하는 작업 중 IMS를 포함시킨 것은 IMS를 침술의 변형 및 발전된 형태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라며 "이 자료를 정리해 IMS소송이 진행 중안 대법원에 보충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은 IMS에 대해 전통의학용어를 현대의학용어로 풀어 씀으로써 새로 개발된 신의료기술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의료가 일원화돼 있는 국가는 상관없겠지만 이원화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IMS는 엄연히 한의사들의 침술영역에 속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밖에도 IMS와 관련 설문조사 실시,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유인물 배포 등 장기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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