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13일) 부작용 우려가 있는 무허가 성기확대제를 유통시킨 혐의(의료기기법위반)로 신 모(44) 씨를 구속기소하고, 신 씨로부터 성기확대제를 구입해 시술한 이 모 씨 등 비뇨기과 의사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신 씨는 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전국 각지의 비뇨기과 의사들을 상대로 밀반입한 중국산 남성 성기확대제 원액을 식염수로 희석해 만든 무허가 성기확대제 총 6천2백여 개, 2억 7천여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뇨기과 의사 이 씨는 서울 종로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면서 신 씨로부터 무허가 성기확대제 5천8백여 개, 2억 5천여만 원 상당을 구입해 이 가운데 7백여 개를 성기확대 시술에 백여 차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가 판매한 무허가 성기확대제 원료인 중국산 원액은 시술 부위가 썩는 부작용이 있어 식약청이 수입을 금지한 품목으로, 실제 신 씨가 판매한 성기확대제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 상당수가 부작용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