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크 코자정 등 일부 유명 고혈압약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일부 분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106품목을 신설하고 128품목의 상한금액을 변경하며 71품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먼저 노바스코, 코자정, 라믹탈정 등 일부 오리지널의약품은 복제약 등재에 따라 상한금액이 평균 20% 인하된다.
한국화이자의 순환기계용약인 노바스크정은 5mg 1정당 상한금액이 현행 523원에서 418원으로 인하된다. 한국엠에스디의 혈압강하제인 코자정 100mg은 1정당 상한금액이 1182원에서 954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노바스크정 5mg은 2010년 7월8일부터, 코자정 100mg은 2008년 11월2부터 각각 인하된 상한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항응고저지제인 크렉산주 40mg의 경우도 2011년 6월26일부터 현행 7004원에서 5603원으로, 클락소스미스클라인의 항전간제인 라믹탈정 25mg은 1정당 570원에서 460원으로 상한금액이 각각 인하된다.
또한 약가 재평가, 원료합성약 추가조사 결과가 반영된 품목도 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조이렉스정200mg'은 976원에서 140원으로 85% 인하되며 국제약품의 '국제아테노올정'은 219원에서 36원으로 83% 내린다.
복지부는 또 주로 그람음성균에 작용하는 종근당 세포탁심주 2g의 상한금액을 7644원으로 정하는 등 106품목의 상한금액표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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