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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의학적 마리화나 사용 적법

윤현세
발행날짜: 2003-12-19 14:44:22

주 경계 넘지 않으면 불법 아니다 판결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규정한 연방법은 의사의 권고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9번째 순회 공소원(지방법원와 대법원의 중간단계)의 이번 판결은 연방정부에 일격을 가한 것으로 법무부는 의학적 마리화나에 대한 주법이 연방법을 상위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0개 주는 의사의 권고로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을 둘러싼 문제가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의학적 마리화나 사용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문제는 수술이 불가능한 뇌종양 환자인 앤젤 레이크와 다이앤 몬슨이 법무장관인 존 애쉬크로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연방항소법원에 요청함으로써 시작됐다.

이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인 순회 공소원은 2-1로 마리화나가 주 경계를 넘어 팔리거나 운반되지 않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의학적 마리화나 사용자를 기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애쉬크로프트 법무장관이 대법원에 항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이번 소송 제기자인 레이크는 “이제 결전이 시작된 것이며 마지막 숨을 다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마리화나가 없었다면 지금 죽은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9번째 순회 공소원은 전례를 뒤집는 판결을 하는 곳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을 다시 뒤엎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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