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MBC수목 미니시리즈 '뉴하트'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송위는 12일 오후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2~3일 뉴하트 방송분 가운데 일부 내용이 '한의학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 조치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뉴하트 쪽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의료행위 등)를 위반했다는 것이 방송위의 판단이다.
뉴하트는 지난 2일 한 레지던트가 "한약 복용이 간수치를 상승시켰다"고 말하는 장면과, 3일 조폭 출신 환자가 다른 환자의 한약 팩을 빼앗으며 내팽개치는 장면을 잇따라 내보내 한의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뉴하트 제작진은 한의계가 법적 대응을 천명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한약 혹은 한의사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 없이 이루어지는 양약 혹은 한약의 오남용 문제를 강조하기 위한 언급이었다"고 해명하며 재방송에서 문제의 장면을 삭제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이런 뉴하트 제작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원한의사협회는 지난달 14일 뉴하트 관계자들을 한의사 신용훼손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또한 이번 뉴하트 소동은 해묵은 의-한의계간 한약 안전성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