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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액 1500만원 넘으면 명단공표 대상

박진규
발행날짜: 2008-03-31 12:25:35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공포

오는 9월28일부터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가운데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을 넘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넘는 요양기관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는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요양기관 양수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완화, 권리구제 강화, 행정처분의 실효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28일자로 공포하고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먼저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공표제도가 도입된다.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100분의 20이상인 기관의 명단 등을 공표하도록 했다.

다만 요양기관에 대한 과도한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 해당기관의 소명을 받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업무정치처분의 효과 승계 근거도 마련됐다.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요양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처분의 효과를 승계토록 하는 것이다. 다만, 양수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도인에게 처분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 또는 부당청구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가입자의 신분증명서에 의해 요양기관이 자격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으로 건강보험증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아울러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임원을 현재 30명에서 50명으로, 비상근임원을 600명에서 1000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이밖에 현행 분쟁조정위원회로 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서 제출기관을 심평원과 공단까지 확대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도 20인에서 35인으로 증원하는 등 인력풀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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