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관개정안이 난관에 부닥쳤다. 정관개정특위는 그동안 시도의사회장회의를 폐지시키고 겸직금지조항을 강화하고 대의원 수를 늘리고 의협회장 3선을 차단하는 내용의 정과개정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5일 열린 공청회에서 시도의사회장 쪽과 전공의협의회 등이 정관개정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 향후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가장 먼저 쟁점이 된 것은 대의원 배정.
개정안은 대의원 수를 현행 250명에서 260명으로 늘리고 개원의협에 20석 전공의협에 7석 등을 배정했다.
이에 대해 이학승 전 전공의협의회장 "전체 회원 가운데 전공의가 20%를 넘고 회비 납부율 100%를 기록하는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유일한 직역인데도 전체대의원의 3% 안되는 7명만 배정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어떤 기준으로 배정했는가 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진행을 맡은 하청길 위원은 "전공의에 7석은 많은 것이다. 전공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는 한시적인 것이고, 또 경륜이 많은 사람이 대의원회에 들어와야 한다. 회의에 잘 나올 수 없는 위치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 위원은 "대의원회는 참석률이 중요하다. 그런데 의학회 같은 경우는 출석률도 좋지 않고 회의 중간에 슬금슬금 돌아가 회의도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의학회 쪽에서 발끈했다.
김성덕 차기 의학회장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된다. 지금 의학회 없어지면 의협이 돌아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의학회도 양보해서 50개로 줄였다. 정회원학회만 143개인데, 개원의협의회에 배정한 식이라면 93석이 모자란다. 그래도 참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강식 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장은 "대의원회에 나올 때마다 화가 난다. 대의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분방식이 잘못됐다. 개원의 쪽이 처음에는 25명이었는데 전공의 쪽에서 숫자 늘려달라고 하니까 소아과와 소수인 흉부외과 몫을 줄였다"며 배분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행식 회원은 "대의원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묻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도의사회장회의를 폐지하고 시도의사회장들을 이사회에 넣은 조항도 쟁점이 됐다.
문영목 서울시의사회장은 "시도의사회장들이 이사회로 들어갔을 경우 중앙회의 결정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선에 전달되지 않는 등 어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며 "전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총회에 상정될 경우 난상토론이 벌어지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변영우 위원은 "최근 회장과 시도회장이 따로 노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16개 의사회장과 의협회장이 한 몸이 되어 협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갑수 광주시의사회 부회장은 "이사회에 시도의사회장들이 들어가는 것에 반대한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홍춘식 원장은 "그동안 이사회를 몇 번이나 했느냐. 작년에는 한 적이 있느냐" 며 그간 이사회가 열리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자 하청길 위원은 "그런 문제는 정관이 바뀌면 5~6번도 할 수 있다. 상임이사회 권한이 이사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사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이밖에도 감사에 총회 소집권한 부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의협회장 다선 제한 조항 등 이 도마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는 참석자가 10며명에 그치는 등 참석율이 매우 저조해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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