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선택진료의사 범위를 '실제 진료하는 의사의 80%'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의사협회가 의료체계 왜곡 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선택진료의사 범위를 축소하고 진료과목별로 1인 이상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할 경우 전문의 수가 1~2명에 불과한 방사선종양학과, 마취과, 병리과 등 일부 분야는 선택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전문과목별 지원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켜 의료체계의 왜곡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진료하는 의사의 80%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실제 진료의사의 범위가 모호하므로 선택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선택진료의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선택진료의사 수와 비율 등을 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지금도 시·도에 신고한 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급여사항을 관리하는 심평원에서 중복해서 관리할 이유가 없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또 추가비용 산정과 관련, 양상진단 및 방사선치료가 실질적으로 진찰 및 검사부분에 포함되면서도 다른 항목과 달리 25%로 산정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타 검사부분과의 형평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50%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환자를 직접 대면진찰하지 않는 과를 '진료지원과'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도 전문과목에 우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바 각 전문과목의 명칭을 병기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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