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속속 구체화하고 있다.
이미 의약품 처방을 줄이는 의사에게 절감된 약제비 차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를 7월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고, 오는 10월부터는 불필요하게 7일 이상 중복처방 된 경우 의료기관의 청구를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복지부는 이어 조만간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동일 의약품을 과다하게 중복처방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사후환수를 추진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키로 했다.
19일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특정 성분의 의약품을 지나치게 중복처방 받는 경우 환자를 대상으로 상담·경고 후 개선이 없을 경우 중복 사용한 약제비를 환자에게 직접 환수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구체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처방받은 의약품을 재판매하는 등의 불법사례가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주로 시골에서 의료기관을 훑고다니며 많은 약을 중복처방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심지어 고혈압 약을 7천일분이 넘게 처방받는 사례도 있었다"며 "무분별하게 약을 타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같은 방안은 약제비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중 하나일 뿐"이라며 "약제비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를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국민건강보호와 약제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요양기관별 처방 약품목수 등급 공개 및 공개 대상 확대, 지나친 다품목 처방기관 심사강화 등이 그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타 요양기관에 비해 처방건당 14품목 이상 처방이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처방의 적정성에 대한 정밀 심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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