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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 거동불편자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8-05-20 07:06:06

복지부, 이달중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할 듯

장애인·노인 등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 중 입법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애인․노인 등 거동불편환자인 만성질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관련단체에 의견조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조항은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폐기되게 된데 따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별도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 거동불편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는 처방전 교부시 환자 본인에게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거동불편환자의 경우 처방전을 수령하기 위하여 반드시 병원을 들러야 하는 불편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보건의료제도개선 TF에서 본격 논의를 거쳐 이달중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30일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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