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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남편-약사 아내 짬짜미 허위청구 덜미

안창욱
발행날짜: 2008-05-22 07:16:33

권익위 내부고발자 포상…부당이득 환수 등 처분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적발한 동네의원과 약국의 허위청구 사건은 의사와 약사 부부가 공모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동네의원 원장과 약국 내방일수를 허위로 늘린 약사를 적발, 부당 요양급여비용 2692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의 제보자에게 보상금 538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사와 약사는 부부인 것으로 안다”면서 “원장은 환자가 오면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보내 담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동일한 수법을 썼다”고 강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적발된 약국의 약사는 남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환자를 보내면 3번 내원한 것을 5번 온 것처럼 꾸며 허위로 조제료를 청구해 왔다.

이 사건의 동네의원 원장도 진찰료를 허위로 청구했다.

예를 들어 감기환자가 3번 내원한 것을 5번 온 것처럼 차트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단으로부터 진찰료를 받아 챙겨왔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의 신고로 부패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이나 진료비 허위청구는 내부 고발자가 아니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진료비 허위청구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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