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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무차별 수진자조회로 피해 속출"

고신정
발행날짜: 2008-06-02 12:30:10

공단에 항의문 발송…"환자-의사 치료관계에 악영향"

공단의 수진자조회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을 중심으로 수진자조회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공단에 공문을 보내 "최근 공단에서 환자에 대해 무작위로 가정이나 직장에 서면 진료내역 통보서를 보내 수진자조회를 실시, 환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정신과 등을 중심으로 수진자조회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

약물조정을 통해 치료효과를 보이던 정신분열증 환자가 서면질문서에 의해 불안감을 느끼고 증상이 악화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부모 이혼소송 중 한쪽 부모의 판단으로 아이의 정신과 치료가 이루어졌으나 후에 수진자조회를 통해 다른쪽 부모에게 그 사실이 알려져 가정 분란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정신과의 특성상 성추행이나 사고와 관련된 후유증 등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수진자 조회시 환자들에 진료를 받은 이유를 적게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고 불안감을 겪었다는 불만들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단은 적절한 의료보험 정책에 대한 평가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신중히 조회를 해야하나, 무작위로 조사서를 발부함으로써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비뇨기과, 산부인과, 정신과에 대한 무작위 조사서 발부는 환자의 가정에 불란을 초래할 소지가 많다"면서 "동 제도로 인해 환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무차별적으로 조회가 이루지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수진자조회는 환자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공단은 평가나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진자조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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