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한일 의사면허 상호인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 곧 재개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의제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의사협회는 복지부에서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면서 의사면허 상호인정 조항을 협상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데 대해 "국내 의료인력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과 국내 우수 의료인력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일본 등 선진국과 면허 상호인정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26일 밝혔다.
2004년 11월 중단된 FTA 협상 때는 반대했는데, 4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의협은 또 "(의사면허 상호인정은)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진료의 질 향상과 의료기술 상호교류를 통해 양국 의료기술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외국인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만큼 국내의사의 외국진출 교두보를 마련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더 나아가 일본, 유럽 등과 FTA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사면허 상호인정을 통해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의사협회의 의견을 물은 것은 의협의 종전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단계일 뿐"이라며 "차후 협상 의제 선정 논의가 있을 때 정식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의사협회의 지지를 받으며 미국과 FTA 협상에서 의사면허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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