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파동으로 조영제 리베이트 사건 연루 의사 50여명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복지부와 검찰에 따르면, 조영제 처방 향응과 PMS(시판후조사) 문제로 서울경찰청에 의해 적발된 의사 50여명의 사법처리 여부가 MBC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 수사로 지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검찰로부터 의사 명단과 비위 사실을 전달받았다는 통지를 받았다”면서 “여기에는 국립과 사립대 교수와 의사 등 50여명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월 서울지방 경찰청은 CT와 MRI에 사용되는 조영제 납품과 관련, A사 등 4개 업체로부터 수 십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국립병원 원장을 비롯한 대학병원 교수 등 46명을 뇌물수수 및 배임수죄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하고 PMS 등 비위 사실이 적발된 311명을 복지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조영제 문제는 지난해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별개의 문제로 비위 사실이 확인된 명단을 내부 검토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전하고 “검찰이 자료확인 통지를 한 만큼 조만간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기소하면 형사소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해당 의사 개개인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청에서 모든 사실을 확인한 만큼 재판부 판결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검찰청 관계자는 “형사 2부가 복지부를 전담하고 있어 자료가 넘어왔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부의 모든 검사가 쇠고기 광우병 관련 ‘PD수첩’에 매달려 있어 기소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접수된 의사 관련 건은 계류 상태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답변했다.
광우병 파동으로 불거진 ‘PD 수첩’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이번 조영제 리베이트건은 지난해 공정위 발표에 이어 PMS 합법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의사간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