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일부 요양병원들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한 푼도 받지 않거나 10~20만원만 받는 가격 덤핑행위를 일삼자 이들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방 요양병원 원장들은 24일 대한노인병원협회(회장 박인수) 정기이사회에서 일부 요양병원들의 환자 불법 유치행위를 강도 높게 성토하고 나섰다.
A 요양병원 원장은 25일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거나 월 10~20만원만 받고 노인환자들을 유치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이런 요양병원들은 대부분 의사, 간호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일단 진료비가 싸니까 그런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이런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런 요양병원들은 살아남고, 의료인력을 제대로 갖추면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경쟁에서 밀려 도산할 판”이라면서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일부 요양병원 원장들은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병원을 조사해 관계당국에 고발할 것을 협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노인병원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시장 문란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요구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전체 요양병원들이 불신을 받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는 요양병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해 다음 정기이사회에서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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