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안홍준 의원, 금연대책 강화 법개정 추진

고신정
발행날짜: 2008-07-30 14:39:46

담배갑에 경고문구 의무화…금연지역내 흡연시 과태료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30일 금연대책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갑 포장지와 잡지 등의 광고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라는 경고문구에 경고그림이나 사진을 추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내의 일정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지역 내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안홍준 의원은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또 이로 인해 후두암, 폐암 등의 질병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금연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