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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멜정1mg 등 9품목, 배수처방시 삭감

장종원
발행날짜: 2008-08-12 06:47:39

10월 1일부터 심사조정…싸이신주사 등은 제외

오는 10월 1일부터 동아제약의 글리멜정 1mg 등 9품목을 저함량 배수처방을 할 경우 급여비가 삭감된다.

반면 기존 저함량 배수처방시 삭감대상이던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아서틸정 4mg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1일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의약품 경구제 및 주사제 목록을 공개했다.

새롭게 추가된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대상 품목은 ▲동아제약 글리메정1mg ▲씨제이제일제당 글리원정2mg ▲한국노바티스 카타후람정25mg ▲한국유나이티드 디트로딘에스알캡슐2mg 등이다.

또한 ▲환인제약 트라마콘티서방전100mg, 쿠에타핀정25mg, 쿠에타핀정100mg ▲제일약품 크라비트정250mg 등이 포함됐다.

기존 저함량 배수처방시 삭감대상이던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아서틸정 4mg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주사제의 경우 일동제약의 '싸인신주사', '싸이신주사 200mg' 등 5품목이 배수처방시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품목에 대한 처방이나 조제에 대한 심사조정은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품목은 경구제의 경우 590품목, 주사제는 319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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