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1년이하 면허정지"

고신정
발행날짜: 2008-08-22 11:31:11

민주 김희철 의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의약품의 구입·처방 등을 댓가로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와 약사, 햔약사에게 강도높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약품의 구입·처방,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가로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의료법 개정안).

아울러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해서도 의약품 구입 등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약사법 개정안).

이번 법안은 의약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리베이트'를 완전히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

김희철 의원은 "2007년 기준으로 제약업체들이 전체 매출액의 약 20% 정도를 의사나 약사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조사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돼 약제비가 증가되고 결국에는 건강보험료 인상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행화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