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구입·처방 등을 댓가로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와 약사, 햔약사에게 강도높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약품의 구입·처방,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가로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의료법 개정안).
아울러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해서도 의약품 구입 등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약사법 개정안).
이번 법안은 의약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리베이트'를 완전히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
김희철 의원은 "2007년 기준으로 제약업체들이 전체 매출액의 약 20% 정도를 의사나 약사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조사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돼 약제비가 증가되고 결국에는 건강보험료 인상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행화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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