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중환자실이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진료비 산정방법과 관련,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방법과 관련, 최근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중환자실 입원료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고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심평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한 요양기관에 한해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요양기관 현황 신고때 중환자실을 보유하였다고 신고한 기관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중환자실의 시설·장비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중환자실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기간에 해당되지 않아 행위별수가로 청구 불가하는 의미다.
복지부는 최근 요양병원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에 대한 질의가 많아 이같이 진료비 산정방법을 통보하는 것이라며, 이런 규정은 이미 7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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