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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소송, 중소병원·국립대도 가세 조짐

안창욱
발행날짜: 2008-09-02 12:19:09

법원 판결후 문의 쇄도…병협 설명회후 구체화 될 듯

최근 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한 원외처방 약제비를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민사소송 참여 의사를 피력하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소송을 서울대병원과 사립대병원들이 주도했다면 최근 들어 중소병원과 국립대병원까지 가세하는 형국으로 전환되고 있어 법원 판결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

서울대병원과 이비인후과 이 모원장의 원외처방약제비 반환 민사소송을 수행한 대외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 직후부터 소송 참여 방법을 묻는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대외법률사무소 관계자는 2일 “지난해 사립대병원과 중소병원들이 대거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주저했던 병원들을 중심으로 소송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이미 사립대병원은 43개 기관이나 민사소송에 참여하고 있어 웬만한 병원은 다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병원은 현재 5개만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근 소송 문의도 이들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국립대병원까지 민사소송에 가세할 조짐이라는 것이다.

공단이 환수한 원외처방약제비를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

국립대병원들은 국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

다만 서울대병원의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병원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국립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비급여나 원외처방약제비 등 병원계의 주요이슈가 되는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다른 국립대병원이 민사소송 참여 의사를 피력하고 나선 것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외법률사무소는 오는 9일 병원협회가 주최하는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청구소송 판결 관련 설명회’가 끝나면 줄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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