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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작정 버티기식 입원은 사기죄 해당"

안창욱
발행날짜: 2008-09-10 06:46:56

광주지법, 병원 퇴원권유 거부한 피고 벌금 2백만원 선고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병원의 퇴원 권유를 거부하고 계속 입원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진료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한달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김 모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광주에 있는 모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병원비 5백여만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사촌동생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촌동생이 병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적 주체는 엄연히 해당 진료행위를 받은 피고”라면서 “사촌동생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를 대신 내겠다고 자청하지 않는 한 병원이 김 씨의 사촌동생에게 병원비를 청구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법원은 “김 씨는 스스로는 병원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사촌동생에게 불이익을 줄 생각으로 입원기간을 오래 끌었고, 병원이 통원치료를 권유했음에도 계속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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