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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醫, 의료기관 폭력행위시 '집단휴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3-05-15 16:17:22

진료방해·점거농성에 회원단합 강력대처 시사

천안시의사회가 의료기관 대상 폭력행위에 강력 대처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천안시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일부에서 의료기관 대상 점거농성, 진료를 방해하는 폭력상황 조성, 직위를 이용한 담합 등 진료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집단휴진 등의 조치로 강력 대처키로 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적법한 절차(의료분쟁조정신청, 민형사상 책임추궁)에 따라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을 하거나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폭력적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천안시의사회는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계, 약품 등을 파손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비상총회를 거쳐 전 회원의 집단휴진을 권고할 방침이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정당한 진료행위 후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하여 무력으로 의료진을 위협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작금의 사태를 개탄하며, 이러한 사태가 지속되면 의사회는 비상총회를 거쳐 전회원 집단휴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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