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약제비 반환 소송 1심에서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에게 패소하면서 충격에 빠진 건강보험공단이 현재 진행중인 유사사건에서 잇단 패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건강보험공단은 연대 세브란스병원이 원외처방약제비 18억여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한 민사소송과 관련, 최근 J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추가지정했다.
공단은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이 청구한 원외처방약제비 반환 소송을 K법무법인에 위임했지만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43개 사립대병원과 5개 종합병원의 유사소송의 경우 공단 상근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왔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 8월말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 사건 1심 판결에서 패소하면서 사립대병원과 종합병원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야 할 상황으로 몰렸다.
만약 사립대병원과 종합병원 소송의 법정 심리를 앞둔 상황에서 판세를 뒤집지 못한 채 또다시 패소한다면 다른 병원들이 대거 소송에 가세할 가능성이 높고, 2심 재판에서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자 공단은 최근 세브란스병원과 건국대병원 등 사립대병원, 종합병원의 소송 대리인으로 공단 상근변호사 외에 J법무법인을 추가 지정하고 나섰다.
공단 관계자는 16일 “앞으로 J법무법인이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서울대병원과 이 원장에게 진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다른 유사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병원계의 소송을 맡고 있는 대외법률사무소도 승리를 굳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외법률사무소 관계자는 “공단이 사립대병원과 종합병원 소송에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나름대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