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료기관장의 형벌을 완화하는 양벌규정 법률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명확한 용어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등에 규정된 양벌규정 완화 개정안 중 일부 애매한 용어를 명확하게 개선해 줄 것을 골자로 한 협회 의견을 지난주 제출했다.
앞서 법무부와 복지부 등 관련부처는 지난달 17일 의료법과 약사법 등 25개 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고 관리 감독의 과실이 드러났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으면 영업주를 3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으나,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 의료법 외에도 양벌규정 개정대상은 약사법, 응급의료법, 의료급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정신보건법, 혈액관리법 등도 적용된다.
의협은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 중 종업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라는 표현이 너무 애매하다”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법률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협회는 특히 “이번 개정안이 전반적인 규제완화 차원인 만큼 부당청구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더불어 행정처분 요양기관에 대한 명단공개 조항 등도 현실을 감안해 정비해야 한다”며 의사와 의료기관을 범죄자로 몰고 있는 의료법내 용어정비를 추가 의견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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