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병·의원들은 비수축 검사(NST-Non stress test)로 인한 무더기 과징금 조치와 관련, 제2의 요실금사태를 넘어서 더욱 큰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며 술렁이고 있다.
20일 산과 개원의들은 "요실금사태는 문제도 아니다. NST로 인한 과징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안모색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요실금 수술에 대한 심사를 강화, 급여기준을 변경하면서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무더기로 삭감조치된 바 있지만 요실금수술 보다 NST를 실시하는 곳이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로인한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는 게 산부인과 측의 전망이다.
"필수적 진료불구 벌써부터 진료 위축" 지적
게다가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진료가 위축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산부인과 강모 원장은 제왕절개 수술을 일주일 앞두고 산모에게 NST를 실시, 태아의 상태가 안좋은 것을 알고 응급수술을 실시해 안전하게 분만에 성공한 사례를 예로 들며 NST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강 원장은 "NST검사는 태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청진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진료 중 하나인데 단지 진료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과징금 조치에 중요한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하는데 있어 위축되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NST는 교과서에서도 태동을 감지하는데 가장 적절한 의료기기로 표기돼 있을 정도로 산부인과병·의원에서는 필수적인 검사"라며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아마 전국 대부분의 산부인과가 과징금 처벌을 받는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고 회장은 "사실 산부인과의사들은 급여이냐 비급여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하루빨리 이번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담당 사무관은 "현재 산부인과 의사회의 공문을 접수받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타과의 경우 일언지하에 안된다는 입장을 내세웠겠지만 최근 산부인과 개원가의 실정이 어렵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어 가능한 빨리 검토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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