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우려했던 초음파기기가 특수의료장비 규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방촬영용 장치에 전속 방사선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삭제로 가닥을 잡았다.
22일 의료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을 위한 복지부와 의협, 병협, 관련 학회 등의 논의에서 초음파 영상진단장치를 제외한다는데 접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가 마련한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령은 복부용 초음파 영상진단장치를 특수의료장비에 추가하고, 유방촬영용 장치의 인력기준에 전속 방사선사 1명을 의무화하며 공동활용병상 활용 및 3년마다 정기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초음파기기의 특수의료장비 지정과 관련, 복지부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가 확진을 위한 장비가 아닌 스크린용이라는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리는 하되 장비 규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방촬영용 장치인 ‘마모그라피’의 인력기준에 추가한 전속 방사선사 1명 의무화 방안도 시설과 인력기준에서 ‘삭제’하는 쪽으로 내부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수의료장비 관리자의 3년마다 정기교육 의무화는 원안대로 시행하고 중소병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공동활용병상제 활용은 의협과 병협 및 관련 학회간 합의 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관계자는 “병협측에서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들어 CT·MRI 장비를 200병상 공동 활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가뜩이나 힘든 개원가로서는 감당하기 벅차다”면서 “병상을 운영하는 의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같은 규정은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초음파와 방사선사 등의 논의가 의견접근은 됐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공동병상활용 등 아직 미결정된 사항은 의료단체간 합의를 거친 부분을 조율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후 관련단체의 의견조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과 병협 및 영상의학회는 내일(23일) 내부회의를 갖고 특수의료장비 개정령 중 공동병상활용 등 입장 차이를 보이는 조항에 대한 최종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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