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군의관의 절반 가량이 지휘관의 가족은 물론, 키우는 애완동물의 치료에까지 동원되는 등 부당한 근무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지휘관으로부터 환자의 입퇴실을 명령당하거나 응급환자의 후송을 방해당하는 등 진료권을 침해당하는 경우도 많아 군의료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군의관 41% "지휘관 부인, 애완동물 치료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전국 425명의 군의관을 대상으로 복무환경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상당수의 군의관들은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진료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425명 중 172명(41%)가 지휘관의 부인의 치료를 위해 자리를 비웠으며 심지어 개 등 애완동물의 치료에까지 투입됐던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상급자들의 인신공격이나 반말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응답자의 56%(240명)에 달했으며 부당하게 퇴근을 방해받은 경험이 있는 군의관도 170명(40%)이나 됐다.
특히 대다수 군의관들이 상급자로부터 진료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대전협의 설명이다.
진료권 침해 심각 "정부, 대책마련 나서야"
실제로 조사결과 응답자 425명 중 61%(260명)가 상급자에 의해 입퇴실을 명령 당하거나 야간 시간대 응급환자 후송을 방해당했다고 답했으며 회의참석이나 과도한 응급대기, 부식검수나 수질검사등 잡무로 인해 진료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의견을 가진 군의관도 65%(276명)에 달했다.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상급자에 의해 군의관의 진료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군장병들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열악한 진료여건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역 군의관들도 군복무기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복무기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무려 98%(377명)가 반대의 의견을 표출한 것.
정승진 회장은 "군의관은 군인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보직"이라며 ""전문 인력으로 합당한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조사결과에서도 여실히 들어났듯 과도한 잡무와 상급자의 간섭으로 진료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다른 간부급 군인에 비해 복무기간 등 형평성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이같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의무사령부와 국회 등에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정 회장은 "우선 국회에 설문조사 내용 전달과 함께 군의관 복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안을 촉구했다"며 "이후 김상훈 의무사령관에게 설문조사 결과를 전하고 군의관 복무여건개선과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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