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국내·외에서 제조한 보건제품을 대상으로 2008년도 제3차 우수보건제품(GH) 품질인증 신청제품을 공개 접수한다.
보건제품 품질인증(GH)사업은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제품의 안전성, 우수성, 신뢰성에 대한 법적 임의인증제도.
보건제품 품질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 제품에는 우수품질인증(GH)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인증제품에 대한 적극적 홍보활동 지원, 인허가 획득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제품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청업체(제조업체, 판매업체, 협회 또는 단체 등)는 제품설명서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오는 25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품질향상인증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품질향상인증센터(02)2194-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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