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가 10일 한방물리요법도 현행 수가제도에 맞게 행위분류가 가능하다며 급여화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이는 의료계가 한방물리요법은 명확한 실체가 없어 행위별로 수가를 책정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
한의협은 한방물리요법으로 시행되는 구체적인 행위로 혈위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경근냉요법, 혈위초음파요법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방물리요법은 이화학적 자극을 이용한 경락, 경근, 경혈의 치료를 말하며 수기용법으로는 전통적인 도인안교요법이 있으며 세계적으로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는 개념을 설정하는 연구가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되고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연구도 2001년부터 진행됐으며 건강보험의 급여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며 한의계 내에서 급여화에 대해 꾸준히 논의해왔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지난 5월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연구용역을 제시하면서 ▲한방 물리요법의 개념, 행위분류 및 표준화 ▲한방 물리요법 행위분류별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근거 ▲한방물리요법 행위분류별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 ▲소요재정추계 및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에 따른 기대효과 등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 바 있다며 급여화 추진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협회는 이어 최근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부분을 주목하면서 현실화에 무게감을 부여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전통의학을 활용하는 대만의 경우 중의 물리요법을 이미 급여에 포함시켜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로 한방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삼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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