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상향 조정하자 병원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법상 과징금 상한금액에 대비해 정신보건법상 과징금 액수가 10배에 달하도록 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정신의료기관들은 정부가 근거없는 역차별로 정신의료기관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령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신보건법 개정안, 현실과 괴리 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정신과 전문의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차등화 방안과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안 등이 포함됐다.
논란이 된 부분은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안. 복지부가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액이 2004년 제도 도입이래 인상된 적이 없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과징금 액수를 상당부분 상향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신의료기관들은 일제히 이를 반발하고 나선 상황. 대다수 정신병원들은 이같은 법안은 정신병원들의 사정을 이해못한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정책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A정신병원 원장은 "대다수 정신병원들은 낮은 수가와 부족한 인력으로 적자에 신음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신병원들의 수입이 늘은 만큼 과징금 액수도 늘려야 한다는 논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냐"고 반발했다.
B정신병원 원장도 "물론 정신병원의 질관리가 필요하다는 대승적인 부분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질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수가차등제가 실시되는 등 정신병원에 대한 인력기준이 강화되면서 지역에 위치한 병원들은 인력을 뽑고 싶어도 뽑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왜 정신병원만 과징금 더 내야 하나" 반발 거세
과징금 인상이 역차별 정책이라는 지적도 많다.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타 의료기관보다 과징금이 비싸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에는 과징금 상한액이 1일 최대 21만5000원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정신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신병원의 경우 과징금이 1일 최대 275만원으로 10배에 달한다.
대한정신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정신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는 공감하지만 이같은 불이익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며 "정신병원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수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근시안적인 정책으로는 정신병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회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종합해 개정안을 내게 된 것이니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신의료기관이 시설과 인력 등을 적정하게 구비해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인 만큼 앞으로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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