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환자를 빌미로 한 손보사의 횡포에 개원의들이 법적 대응책 마련에 돌입해 주목된다.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회장 양우진)는 1일 “손보사의 미수금이 억대를 넘어가는 의원들이 발생하고 있어 전국 차원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 규정에는 진료비와 검사비 지급을 1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분 손보사들이 미결정 등 심사상의 지연을 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어 모든 의료기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영개협은 지난달 3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회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이사회 긴급안건으로 상정,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손보사의 미수금이 작게는 수 십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이번주 회원에게 손보사 미수금 실태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자보 환자의 진단에 필수적인 영상검사인 CT와 MRI 등으로 영상의학과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환자군이 집중된 의원에서는 연간 1억원으로 최근 3년간 3억원에 가까운 미수금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우진 회장은 “손보사의 횡포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 실태조사와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면서 “아직 미수금 액수를 추정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수 십 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개원가에 확산중인 심각한 사태임을 내비쳤다.
영개협은 이번주초 협의회 차원의 공문을 작성해 전 회원에서 전달하고 정확한 미수금 액수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TF팀을 담당한 이창석 보험이사는 “문제를 알면서도 의원들이 자보환자의 미수금에 침묵한 것은 손보사의 보복에 대한 우려가 적잖게 작용했다”고 전하고 “거대한 손보사들이 개인 자격으로 문제를 제기한 해당 의원에 피해를 주겠다는 식의 엄포를 감당하는 원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창석 보험이사는 “이번 실태조사는 개인이 아닌 협의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항으로 규정대로 수순을 밟아 피해액에 대한 면밀한 자료취합을 거쳐 해당 손보사의 법적 소송을 염두해 두고 있다”며 손보사와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