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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초재진·검진 진찰료 개선책 요구

이창진
발행날짜: 2008-12-12 10:25:17

토요일 가산 30%→50% 인상…마취료, 응급진료 삭제해야

의료계가 의원급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초재진료와 건강검진 진찰료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1차 의료기관 활성화의 일환으로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지난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등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수가·저급여·저부담의 정책기조에 따라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초·재진 진찰료와 야간 및 휴일가산 인정,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을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보고했다.

복지부에 요구한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의 경우, 현행 치료종결 후 30일 이내 내원시 재진진찰료 산정과 90일이내 내원시 재진진찰료 산정 등의 조항을 ‘치료종결 여부 및 상병에 상관없이 30일 이후 내원시 초진진찰료 산정’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진찰시 재진진찰료 산정도 ‘다른 계열 상병이 방생하여 진찰시 초진진찰료로 산정’하고 동일상병으로 동일의사에게 반복 진찰하는 경우 진찰료 1회 산정을 ‘환자 증상변화에 따른 진료가 행해지는 것이므로 진찰료를 각각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의협은 야간 및 휴일가산 개선책으로 토요일 공휴가산 적용과 가산료를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해 줄 것을, 마취료 및 처치·수술료는 ‘응급진료 불가피’ 내용을 삭제해 함과 동시에 토요일 13시 이후 야간가산을 적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의원급의 건강검진시 검진 결과에 따라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검진과 질병 치료를 위한 진찰과정은 별개의 진료과정”이라면서 동일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검진 당일 질병 진찰료를 별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의협은 △차등수가제 개선 △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 환원 △육아상담료 신설 등 소아과 수가개선 △질염세정치료 별도 행위 인정 △DUR 시스템 개선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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