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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메디케어 법안, 제약회사 도움 안돼

윤현세
발행날짜: 2004-03-01 23:40:05

캐나다 처방약 수입 장기적 혜택 없어

쉐링-푸라우의 프레드 핫산 회장은 미국에서 최근 통과된 메디케어(Medicare)의 처방약 혜택 법안이 제약업계를 도와준다는 비난에 대해 반론했다.

핫산 회장은 메디케어 처방약 회의에서 새로운 처방약 제도로 구매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이나 전반적으로 중요한 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06년부터 시행되는 메디케어 처방약 법안을 바꾸기보다는 일단 한번 시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미국 처방약가가 지나치게 고가여서 캐나다에서 처방약을 수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전국적 자선 의약품 재단을 설립하여 제약회사가 영세민에게 처방약을 무료로 공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네릭 제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에서는 각개 제약회사가 별도로 의약품을 무상공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여러 제약회사가 연계하여 의약품을 무상공급하는 것은 반트러스트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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