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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보환자 선택진료 인정 근거마련

장종원
발행날짜: 2004-03-10 07:07:48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올 8월부터 시행

환자와 보험사 병원 3자가 논란을 벌여왔던 자동차보험 환자의 선택진료 인정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공포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자동차보험환자는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진료수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8월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8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까지는 자보환자 선택진료 인정을 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극한 대립 양상을 보여왔다. 법적으로 진료상 불가피한 경우에 선택진료비를 인정한다는 모호한 단서조항 탓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8개 진료비 항목 중 △진찰료 △마취료 △수술료 △방사선특수영상진단 등 4가지 선택진료비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왔다.

심의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4가지 항목을 인정했지만, 심의회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심의지침을 마련해 선택진료에 관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규정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위원 자격이 △자동차보험·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보호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 등으로 구체화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각 시도의사회장에게 발송해 회원들의 숙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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