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대 병원장 등이 연루된 금품비리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11일, 재소자 석방과 관련한 금품 수수비리에 연루된 9명을 적발해 이중 정진철(52) 전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 모(67) 전 서울대병원장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서울대병원장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99년 8월 고혈압, 협십증 등으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유리한 의사소견서를 작성해 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대병원 이모(53) 교수 역시 D종건 대표 이 모씨의 구속집행정지를 위해 "수감생활을 계속하면 급사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부해주고 1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구치소 정진철 의무과장은 D종건 이 모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수감생활에 지장이 없다”에서 “뇌경색 증상이 나면 치명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바꿔준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은 피의자가 형·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구치소내 의료시설의 한계를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에 외부병원과의 불법 청탁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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