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심평원, 내달부터 착오∙누락 청구 안내

이창열
발행날짜: 2004-03-24 11:07:20

‘심사결과 통보서’와 함께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내달 1일 심사분부터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이 계산착오, 수가착오 등으로 적게 청구되거나 누락청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심사과정에서 적게 청구되거나 또는 누락청구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도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와 함께 요양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현재까지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 처리하면서 적게 청구되거나 누락청구임을 확인한 경우 ‘추가청구 작성요령’에 따라 청구토록 안내해 왔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적게 청구하거나 누락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시된 요양급여비용의 단가산정착오, 계산착오 또는 진료수가 산정시 행위료와 재료대 등이 연계되어야 하나 행위료 재료대 만을 청구한 경우 등이 있다.

심평원은 “이번 조치로 요양기관에서 증액가능건에 대한 추가청구시 연간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며 “심사조정만하는 기관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공정한 전문심사기관으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