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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민원업무 ‘고객만족 AS제도’ 실시

강성욱
발행날짜: 2004-03-31 12:20:40

민원 진행 통보 SMS 서비스,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이 내달 1일부터 인·허가 민원인들의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휴대폰 SMS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은 3월 중 시범실시된 SMS서비스가 민원인으로부터 반응이 좋았다며 내달 1일부터 민원접수단계, 민원처리중간단계, 완료단계 등 각 단계마다 민원처리 안내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휴대폰 문자서비스가 식품·의약품 인·허가 민원의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므로서 민원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아니라, 민원인이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어 업무효율증가에 따른 고객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좀 더 나은 고객만족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실시 중간에 민원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만족도를 평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MS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민원인은 민원서류 접수시 신청서에 휴대폰번호만 기재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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