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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맨담네오’, 제품명 소송 대법원 승소

강성욱
발행날짜: 2004-04-01 10:27:37

대법원 “멘소레담과 혼동가능성 없어” 판결

보령제약(대표 김상린)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소염진통제 ‘맨담네오’ 제품명이 미국 멘소래담사의 ‘멘소래담’과 서로 유사하지 않으며 혼동의 염려가 전혀 없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맨담네오’ 관련 제품의 향후 판매에 따른 실질적인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됐으며 ‘맨담네오로숀’의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셈이라고 보령제약측은 설명했다.

특히 ‘맨담네오’와 관련한 제반 상표명도 특허청에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멘소래담사가 제품명과 관련한 소송을 앞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 멘소래담사에게는 의미없는 소모전에 불과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보령제약이 멘소래담사와의 계약이 만료된 지난 2001년 말 자체 개발 브랜드인 ‘맨담네오로숀’ 판매에 돌입하자 멘소래담사가 이에 대해 ‘맨담네오’라는 제품명이 ‘멘소래담’과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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