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서초등 전국 13개 보건소 야간진료 시행

박진규
발행날짜: 2004-04-08 09:14:31

광주 대전광역시 불참...내년 3월말까지 밤 10시 진료

이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보건소 야간진료 시범사업 참여대상 기관이 확정됐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 서초구 보건소 등 서울 2곳을 포함 전국 10개 시·도 13개 보건소를 야간진료 서비스 시범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보건소는 이에 따라 직장인, 맞벌이부부, 병원응급실 이용이 부담스러운 경증환자 및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밤 10시까지 4시간 연장 진료를 벌인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해당 시도에 조직담당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자치법규 개정과 적합한 인력채용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최종 선정된 시범보건소 13곳에 대해선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가능한 자치법규 개정전이라도 야간진료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대전광역시, 전남·북, 경남 등 5개 시·도가 인력 및 예산 등의 문제점을 내세워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등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있어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다음은 행자부가 승인한 13곳 보건소 및 인력보강 승인 현황 내역.

△서울 영등포구(4명: 5급1, 8급1, 9급1, 기능10급1) △서울 서초구(진료의사 등 4명 책정 권고) △부산 기장군(5급1명 승인: 실무인력 3명은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자체책정 권고) △대구 북구(5급1명 승인) △인천 계양구(5급1명 승인) △울산 남구(5급1명 승인) △경기 포천시(5급1명 승인) △강원 태백시(4명:5급1, 8급1, 9급1, 기능10급1) △강원 동해시(5급1명 승인:실무인력 3명은 보정 정원범내에서 자체책정 권고) △강원 양양군(5급1명 승인) △충북 음성군(5급1명 승인) △충남 천안시(5급1명 승인) △경북 칠곡군(4명: 5급1, 8급1, 9급1, 기능 10급1)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