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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협, 간호관리료 지급방식 시각차

이창열
발행날짜: 2004-04-16 06:19:07

간호관리료 '6등급' 간호조무사 포함…간협, “정책 목표에 불합리”

간호사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와 관련 6등급의 경우 간호조무사의 간호행위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의 이 같은 해석에 대해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가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놓고 논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이 원주시 K외과의원의 자동차보험금 편취 사건을 수사하면서 질의한 회신에서 “간호관리료의 산정등급은 1등급 내지 6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중 1등급 내지 5등급은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사의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 소정점수의 50~10%를 가산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6등급의 경우는 입원진료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으로 간호인력 유형(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 관계없이 입원료의 소정금액(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00년 4월부터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목표로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원료 소정 점수의 ▲ 1등급 50% ▲ 2등급 40% ▲ 3등급 30% ▲ 4등급 20% ▲ 5등급 10% ▲ 6등급 소정점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 이한주 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아무리 가장 낮은 6등급이라고 해도 적정 간호인력확보를 위한 제도 목표에 따른다면 간호조무사 업무가 입원료에 포함된 간호관리료로 지급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한국간호조무사협회(회장 박진숙)는 2000년 8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간호조무사관리료를 신설할 것을 정책 건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입원진료의 적정성 여부 및 간호관리료 산정 여부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간호서비스의 질관리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 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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