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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와 의료광고

최재혁 변호사
발행날짜: 2007-08-13 06:54:33

최재혁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현행 의료법은 의료광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하되 일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금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개정되었지만, 개정전 의료법상의 의료광고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충주지원은 정형외과를 운영하던 A원장이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단적 관절 내시경술- 관절의 상처가 거의 남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동시에 수술가능' 등의 내용 및 수술 장면 사진을 올렸다가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의료법규정(의료법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2006헌가4)을 내린 것이다.

의료법 제46조 제4항은 “의료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의료법 제69조에서는 “제46조 제4항에 위반한 자”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료법 제46조 제4항은 그 규정만으로는 의료광고의 금지에 관련된 규정인지 의료광고의 허용에 관한 규정인지 모호하고, 그 범위가 '한정적'인 것인지 '예시적'인 것인지, 의료광고의 내용을 규율하는 것인지 절차를 규율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결국 처벌조항인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은 금지된 행위와 그 처벌범위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규정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의료법 상의 의료광고 규정은 어떠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정전 규정처럼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광고 규정은 의료법에서 의료광고 금지 대상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상황에서 의료법시행령에서 의료광고 금지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금지된 행위와 그 처벌범위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하면 의료광고 규정을 위한한 경우 자격정지 2~3개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이 처해지는 등 의료광고와 관련된 형사·행정 처분이 엄격해진 만큼 보다 신중한 처분이 요구된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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