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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입증안된 부작용 의사책임 없다"

발행날짜: 2008-12-30 06:49:53

부산지법, 환자 요구 기각…위자료 부분만 인정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만한 증거나 뚜렷한 정황이 없다면 수술후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과실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개연성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민사8부는 최근 우측 중대뇌동맥 피질현관 색전술을 받은 뒤 좌측 신체마비와 기억력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이 발생한 환자와 가족들이 의사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들의 요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재판부는 29일 판결문을 통해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을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며 "이에 수술 중 일어난 불의의 사태에 의사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증하는 것으로 의료과실을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의사의 과실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도 없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히 결과만을 이유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도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색전술 시행후 환자에게 일어난 부작용을 이유로 의사의 과실을 물을 수는 있으나 그에 합당한 증거나 정황을 갖추지 못한다면 부당한 요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병원장의 감정결과 이 환자의 경우 색전술 시술과 상관없이 당일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만큼 뇌동맥기형 상태가 나빴다"며 "또한 색전술 수술시에는 시술자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의학적으로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색전술 직후 뇌출혈이 발견됐고 그로 인해 신체마비 등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의사의 시술상 과실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환자와 가족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가 수술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사를 들어야 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정맥기형에 대한 치료법은 색전술 외에 외과수술, 방사선 수술 등이 있으므로 의사는 각 수술의 장단점과 색전술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각 증거들을 종합해 봤을때 의사가 이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의사가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더라도 당시의 환경과 현재 의료시술의 경향상 환자는 색전술을 치료법으로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의사의 책임은 위자료를 배상하는데 국한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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