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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금제 의료급여 환자도 적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4-04-19 12:39:22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입법예고... 휴가병 의료급여 적용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본인부담상한금제도가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또 현역 사병이 휴가중에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상자의 의료급여 개시일을 의사상 사고 발생일로 소급하여 의사상자의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추진된다.

개정안은 또 종전 입원환자에 국한되어 있던 2종수급권자 본인부담보상 대상을 외래 및 투약에도 적용하여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시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 적정한지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심사평가원은 확인 결과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또 수급권자가 병역의무기간 중이더라도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토록해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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