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논란을 빚었던 의학전문대학원 학위 문제가 결국 ‘석사학위’만 인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의전원 석박사 통합과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상위법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또다른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을 ‘석사학위과정’으로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학위만을 수여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의전원은 석박사 통합과정을 개설할 수 없어 의전원생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전원 박사과정이나 일반대학원에 다시 입학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당초안은 의전원과 치의전원이 석박사통합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학위과정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그러자 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임정기 서울의대 학장)는 “전문학위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면 학교마다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마음대로 줄 수 있게 되고, 학위 명칭도 학칙에 의해 정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의전원과 치의전원 이수자에게 ‘의무석사’를 수여하고, 대학원 수업연한도 ‘4년’에서 ‘4년 이상’으로 개정, 졸업과 동시에 박사학위를 수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무회의에 상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고 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 것도 아니다.
현 고등교육법은 대학원의 수업연한을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각각 2년 이상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 4년 이상으로 정했다.
다시 말해 고등교육법상 대학원에 석박사 통합과정을 허용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이를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도 “의전원을 4년 이상의 석사과정으로 제한하더라도 각 대학들이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4년 과정의 석박사통합과정을 두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당장 내달이면 의전원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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