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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정기검사 예고 없이 처분…문제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9-01-09 13:15:34

의협, 지자체 통보 없이 과태료 부과하자 법 개정 건의

X-레이 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를 사전에 통보하는 방식이 정부차원에서 논의 중에 있어 주목된다.

9일 의사협회와 식약청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로부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를 통보받지 못해 과태료 처분받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안전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에는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구입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현행법에 해당의료기관에 정기검사를 통보하는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렇다보니 지자체별 민원행정 편의 차원에서 검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지역과 검사 통지서도 없이 3년을 넘긴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이 혼재돼 동네의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달 식약청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실제로 많은 의료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과 의료기기에 대한 검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보건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검사와 같이 행정기관에서 검사일자를 사전에 예고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이다.

박정하 의무이사는 “병원들은 자체적인 전문인력으로 진단용장치의 검사에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 의원급은 정기검사 날짜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자동차검사와 같이 검사일을 사전에 알려줘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받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도 미비한 현 법령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정했다.

식약청 방사선안전과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잡혀있지 않으나 검사일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의료기관이 지난해 100개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인 만큼 해당지자체가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다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의 건의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만큼 시행규칙에 반영할 지 아니면 민원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지자체를 독려할지 등을 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의료기기는 자동차와 달라 검사통지를 의무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더라도 빨라야 하반기에나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령 개정의 어려움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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