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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 의료행위 시킨 여의사 면허정지

고신정
발행날짜: 2009-01-14 08:56:39

복지부, 행정처분 사전공고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여의사에게 자격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복지부는 14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사전공고했다.

처분 당사자는 여의사인 한모(52세)씨로 의료인이 아닌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의료법에 따르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3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할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리되 그 내용이 경미할 경우 처분의 절반을 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가 관보를 통해 행정처분을 사전공고한 것은 당사자인 한모씨가 현재 주소미확인 상태이기 때문으로, 복지부는 공고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요청하고 있다.

복지부는 "당사자가 의견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2009년 3월2일~2009년 7월1일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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