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불명확한 중증환자 장애소득공제로 인해 환자와 병원·의사의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27일 병원계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위해 장애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는 환자와 가족들의 병원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소득세법은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장애인의 범주에 두고 장애공제를 추가로 해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이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증중환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갈등이 빚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소득세법기본통칙에서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정의하지만, 이 역시 애매하다는 게 병원계의 이야기.
때문에 장애인증명서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 맡겨지는 경우가 많아,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중증환자로 보기 힘든경우지만 환자의 요구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사 역시 정확한 기준이 없어 환자의 요구에 난처해 한다"면서 "원무과에서도 의사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병원계 관계자는 "공제를 해주더라도 병원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환자들이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요구해올 때도 있다"면서 "정부에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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