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관위의 회장선거 공고로 무마될 것으로 예상된 기표소 투표 논란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시대의원총회 발의자인 경만호 대의원(전 서울시의사회장)이 오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36대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 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경만호 대의원은 그러나 발송금지 범위를 전체 투표자가 아닌 ‘투표권이 있는 회원 100인 이상이 있는 병원’으로 제한해 임총에서 결정된 기표소 투표 요건을 충족시키는 순발력을 발휘했다.
앞서 의협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선거공고를 통해 제36대 회장선거는 우편투표로 실시된다며 임총 결정인 기표소 투표 방식의 연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 대의원이 제기한 발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협 선관위가 공고한 투표용지 발송일(3월 5일) 이전 법원의 판단이 도출돼야 한다.
통상적으로 이달 중순은 법조계의 인사 시즌으로 법원의 잠정 휴식기인 점을 감안할 때 단정하긴 이르나 의협이나 선관위에 대한 고발조치가 아닌 가처분 신청인 만큼 3월초까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변호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의협 회장 유력 후보로 거론중인 경만호 대의원측은 “의료계 내부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이번 의협 회장 선거가 임총의 결정을 무시한 우편투표로만 실시된다면 당락을 떠나 의료계가 선거 후유증에 빠질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 대의원측에 따르면, 법무법인 영진의 자문결과 전문가 단체에서 회장선거 문제로 법적 문제를 제기한 판례는 없으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최종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을 법원에서 받아들일 경우, 의협 회장 선거의 투표용지 중 61개 대형병원 발송이 불가능하게 돼 선거일정 번복이 불가피해 지는 최악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의협 회장선거의 또 다른 유력후보인 김세곤 전 의협 수석부회장은 1일 "회원간 화합과 단결, 의협 회무의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선거일정에 따르고 선거결과에 승복하겠다"며 우편투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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